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9조의2제2항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)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함에 있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9조의2제2항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)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분할 당시의 시가
를 기준으로 상각
범위액을 계산하는 규정인
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
(
2014.2.21.
대통령령 제25194
호로 개정된 것)의 적용시기
(갑설) 2014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
터 적용
(을설) 2014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분
부터 적
용
2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B법인
의 LCD사업부를 2012.4월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
○ 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
법인세법 시행령
제
29조의2
제2항은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등에 의하
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취득가액은 적격합병 등에
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
있었
으
나
- 시행령 개정시 적격물적분할이 삭제되어 개정 후 법령에 따르면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인 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여야 함
○
쟁점 개정규정 관련 부칙에서는
개
별적인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
있어 일반
적인
적용례에 따르
면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
업연도부터 적
용하여
야 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3조
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
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
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다만,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·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
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
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,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,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,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
【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】
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②
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
(이
하 이 조에서 "적격합병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양도법인"이라 한다)의 취득가액으로 하고, 미상각잔액은
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(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
제1항, 제82조의4 제1항, 제84조 제4항 또는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
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)에서 적격
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양수법인"이라 한다)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
잔액으로 하며,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.
1.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.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
법 및 이 영
에
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
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
한다.
2.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.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
법 및 이 영
에
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
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
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
【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】
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)
②
적격합병, 적격분할,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
(이하 이 조에서 "적격합병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
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양도법
인"이라 한다)의 취득가액으로 하고, 미상각잔액은
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(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
제1항, 제82조의4 제1항, 제84조 제4항 또는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
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)에서 적격
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양수법인"이라 한다)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
잔액으로 하며,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
방법으로
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
도 계속 적
용한다.
1.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.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
법 및 이 영
에
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
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
한다.
2.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.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
법 및 이 영
에
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
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
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부칙 <제25194호, 2014.2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제20호의
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
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제4조(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12조(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85조의 개정
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
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②
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
금액으로
한다.
3. 합병․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.
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: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
나. 그 밖의 경우 : 해당 자산의 시가
3의2.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: 물적분
할한 순자산의 시가
가. 삭제 <2014.2.21>
나. 삭제 <2014.2.21>